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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79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179
제안일2025년 9월 23일
제안자정희용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24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농업 생산에서 기자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비료, 농기계 등의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농가의 수익성이 약화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이러한 농업용 기자재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해당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에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농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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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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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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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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