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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3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430
제안일2025년 8월 27일
제안자박균택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에 제시하는 신분증명서로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20155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에 따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한편, 국적취득의 통보와 관련하여 국적법 개정(법률 제15249호, 2017. 12. 19. 공포, 2018. 12. 20. 시행)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취득시점을 명확히 반영하고, 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에 관하여 인터넷 또는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열람ㆍ발급을 하는 경우에 등록사항별 증명서처럼 신청인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등록관은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법원부이사관부터 법원주사보까지로 하고, 시ㆍ읍ㆍ면의 장과 마찬가지로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사무의 처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
나.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ㆍ읍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분증명서로서 본인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다. 귀화허가 및 국적회복허가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야 비로소 국적취득의 통보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94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
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에 관하여 인터넷 열람?발급 또는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되, 본인에 한정함(안 법률 제11950호 부칙 제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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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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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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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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