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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04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204
제안일2024년 6월 7일
제안자조지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함)가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보조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기도 했음. 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민감한 영업기밀을 제출하도록 부작용을 낳아 국내 기업의 핵심전략기술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략기술보유자가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가첨단전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7항 및 제50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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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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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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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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