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92
| 의안번호 | 2221692 |
|---|---|
| 제안일 | 2026년 9월 30일 |
| 제안자 | 문대림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0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이 보험목적물의 특성,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 여건 및 재해의 발생 빈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제주지역 당근 농가의 경우 가뭄ㆍ폭우로 출현율이 낮아져 파종 후 출현율이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기초로 보험목적물의 특성,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 여건 및 재해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한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함으로써 재해보험 상품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제1호의2 및 제25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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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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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