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77
| 의안번호 | 2213477 |
|---|---|
| 제안일 | 2025년 10월 2일 |
| 제안자 | 정춘생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0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등 대국민서비스를 포함한 647개 업무시스템이 가동중단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함. 시스템 이중화 및 이원화가 미비된 상황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때 이중화 및 이원화 등과 관련한 조치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 작성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6조의2제1항제4호).
나.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6조의2제5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