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90
원안가결
| 의안번호 | 2201390 |
|---|---|
| 제안일 | 2024년 7월 4일 |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9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5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4년 8월 28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4년 8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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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9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8월 28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76× 반대 5△ 기권 5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