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02

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AI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702
제안일2024년 12월 19일
제안자이해민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2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1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실시해야 함.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예타 대상에 포함됨.
그러나 현재 예타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진행은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되는 등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통과율도 20%에 불과함. 이는 기술 발전의 적시성을 저해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초격차’ 확보와 ‘승자독식’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를 폐지하고, 과기부 자체 심사 제도를 강화하여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따라서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구축형 R▒D 사업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사전에 직접 심사하고 이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삭제 및 제1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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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해민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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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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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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