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185
제안일2025년 9월 23일
제안자신성범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하천을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으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우 피해가 커지면서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방하천의 경우에 예산 규모 및 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하천 승격 준비를 위한 행정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관련 심사 및 지정 고시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해당 지방하천구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하천 지정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폭우 피해 예방과 관련한 행정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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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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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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