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0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500
제안일2026년 6월 25일
제안자신성범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찰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선거관리 사무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이 고쳐지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반복적 행정 실수와 도덕적 해이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원 감찰의 대상에 포함시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면서도, 그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감찰의 정치적 중립성 역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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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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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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