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6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967
제안일2026년 9월 1일
제안자김재섭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9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관광안내시설ㆍ숙박시설 등을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지역이라도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는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없고, 기반시설을 미리 확충할 지원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운영을 시작하면 관광특구 지정기준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기간 5년 이내의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과 기금 대여ㆍ보조는 지정된 때부터, 특례는 운영을 시작한 때부터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3, 제72조 및 제74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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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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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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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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