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69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1969 |
|---|---|
| 제안일 | 2025년 8월 4일 |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해외의 사이버몰 등을 통한 위생용품의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라 인체에 위해한 위생용품의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위해 위생용품에 관한 정보의 공유, 검사 및 실태조사와 같은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정보 게시,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직접구매?해외위생용품에?대한?실태조사와 같은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