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4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549
제안일2024년 9월 2일
제안자김준혁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음(법 제17조제2항 전단).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주요 회의로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와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를 정하고 있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제9호).
그런데 지난 16일 열린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학교육소위원회 위원들이 교육부가 운영한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청문회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교육부는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는 비상설ㆍ비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음.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갈등이 있는 사안을 정하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추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추가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만, 현행법상 비법정 위원회는 회의록 작성의무가 없는 것은 사실임. 시행령에 따르면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충분히 포섭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이번 사건처럼 공공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이에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주요 회의에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이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비상설ㆍ비법정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를 포함하도록 하여 주요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 밀실 회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회의 행정부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17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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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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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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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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