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28
| 의안번호 | 2221028 |
|---|---|
| 제안일 | 2026년 9월 3일 |
| 제안자 | 양부남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거나 납부최고서를 발급하도록 하면서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에 따른 실태확인과는 다르게 실태조사원의 채용 및 실태조사원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정보의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 및 제재의 근거 등이 모호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108조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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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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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