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25
| 의안번호 | 2208025 |
|---|---|
| 제안일 | 2025년 2월 10일 |
| 제안자 | 정일영의원 등 17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1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제조업 등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 및 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을 감면받도록 하고 있음.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은 인원과 감면액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최근 3년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현행법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의 수와 감면액도 증가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 올해 말에 일몰 예정임.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에 국내 정치 불안정성이 높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영 여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어나 해당 법안의 일몰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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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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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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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