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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14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414
제안일2025년 8월 27일
제안자박용갑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2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5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심화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염·폭우 및 대설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선로·열차·전차선 등의 시설물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철도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일례로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 선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레일이 팽창 또는 변형되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환경부가 작성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철도레일 변형 및 탈선위험 증가 등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시설 피해와 재해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기에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의무화하여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기후위험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전반적 사항이 포함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철도 관련 대형사고에 적시성 있게 대비하고자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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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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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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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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