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98
계류 중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0798 |
|---|---|
| 제안일 | 2024년 6월 21일 |
| 제안자 | 조정식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현황조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집중 지원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조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ㆍ평가와 만족도 조사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별도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2 및 제6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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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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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