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76
| 의안번호 | 2200176 |
|---|---|
| 제안일 | 2024년 6월 5일 |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1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3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정부가 연금지급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기금 고갈 시점이 점차 당겨짐에 따라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음.
또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이미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있는 타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에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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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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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