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51
| 의안번호 | 2215251 |
|---|---|
| 제안일 | 2025년 12월 15일 |
| 제안자 | 김한규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1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6년 5월 7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6년 3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족도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원만히 포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정착 중인 다문화가족을 현장에서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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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5월 7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163× 반대 0△ 기권 2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