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14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1214 |
|---|---|
| 제안일 | 2025년 7월 2일 |
| 제안자 | 조배숙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피해자와 달리 스토킹피해자에 대해서는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스토킹피해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피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스토킹행위자가 소송 등을 통해 스토킹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을 방지하여 스토킹행위의 재발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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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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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