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66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6466 |
|---|---|
| 제안일 | 2026년 1월 30일 |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학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되면서 대학의 구조개편이 증가하는 추세로 학교 및 학부ㆍ학과의 통폐합 사례가 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대학평의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로는 개편의 당사자인 교직원과 학생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통폐합 및 학부ㆍ학과의 신설, 통합, 폐지 등 조직의 개편을 위하여 학칙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 교직원 및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대학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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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