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73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5673 |
|---|---|
| 제안일 | 2025년 12월 29일 |
| 제안자 | 이종욱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등을 생활인구로 정의하면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는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그런데 생활인구 도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이를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국 시ㆍ군ㆍ구 단위로 확대해 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인구의 적용 범위를 비(非)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해당 지역의 시장 등으로 하여금 생활인구확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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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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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