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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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15

수정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415
제안일2024년 12월 12일
제안자주철현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13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5년 4월 2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5년 3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훈련사업의 하나로 수산업인, 어촌 청소년ㆍ청년ㆍ여성 등에 대한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훈련사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어촌으로의 신규 인력 유입 및 후계 어업인 양성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산업 종사자가 아니거나 어촌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등을 교육훈련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미래어업인력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5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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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4월 2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60× 반대 0△ 기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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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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