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63
대안반영폐기
| 의안번호 | 2201563 |
|---|---|
| 제안일 | 2024년 7월 10일 |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령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등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인 차령이 3년 이내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 도로 여건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의 운행여건이 나아진 상황이므로 차령 제한 기준을 현행 3년보다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영상 효율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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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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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