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51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0951 |
|---|---|
| 제안일 | 2024년 6월 26일 |
| 제안자 | 한창민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규정된 취업 후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써, 이를 통해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단기연체자수는 22,317명, 연체금액은 1,144억원이고, 부실채무자수는 53,964명, 채무금액은 3,2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채무를 줄여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그 원리금은 대출잔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