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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32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632
제안일2025년 4월 7일
제안자문진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5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24년 8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ㆍ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도 실적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현행법상 유효기간 만료일은 2025년 5월 31일로, 남은 기간 내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피해자 구제가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6개월 연장하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들의 피해자 결정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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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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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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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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