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68

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AI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868
제안일2025년 9월 10일
제안자김현의원 등 20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1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2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함에 따라 정보주체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사항을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법정 사항에 대한 개별적 통지 없이 홈페이지에 간략한 안내만을 게시한 바 있음. 이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2차 피해나 금융사기 등의 추가적인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큰 상황임.
한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유출 직후 즉시 피해로 이어지기보다는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스미싱, 금융사기, 명의도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수의 경로를 통해 이동ㆍ가공ㆍ재판매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유출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로서 유출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을 확인할 수 없어 유출이 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함(안 제34조제2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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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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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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