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70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070
제안일2024년 6월 27일
제안자김교흥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1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우리나라에서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광역시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유일함.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당한 물리적 거리를 감수하여만 함.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하여 관할 지역 내 주민들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소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 또한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3 및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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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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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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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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