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8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583
제안일2026년 2월 5일
제안자염태영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2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의 소유권 등 물권 변동 사항을 등기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재산과 같이 공공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재산의 경우 그 사용 기간, 기간 만료 시 처리 방식, 연장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공공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점이나 재계약 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에 직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상당한 보증금이나 시설투자 비용을 부담한 이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재산이 공공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과 사용 기간의 한계가 등기부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공공재산임을 등기부에 명확히 표시하고, 사용 기간의 만료일 및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증금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공재산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