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3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331
제안일2025년 8월 25일
제안자이인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행위 중단 통보, 처벌 서면경고, 피해자 등의 분리 및 접근금지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심리ㆍ조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또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토킹행위자를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가해자가 스토킹행위를 멈추지 않거나 재차 행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2차 피해 발생 등 피해자 보호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피해자등이 스토킹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경우 가해자가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행하는 스토킹범죄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보복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2항에 따른 보복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준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스토킹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18조제4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