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75
| 의안번호 | 2213875 |
|---|---|
| 제안일 | 2025년 11월 3일 |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5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경북 청도군 경부선 구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발생 지점 인근에 영상기록장치(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원인 분석 등 관련 조사가 장기간 소요된 측면이 있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사고 254건 중 사고 현장 인근에 CCTV가 설치되어 있던 경우는 82건(약 32%)에 불과하며, 전국 철도 노선(총 4,285.9㎞) 중 역사와 차량기지 등을 제외한 일반운행철로(선로)에 설치된 CCTV는 약 9% 수준(㎞당 0.6대)에 그치고 있음. CCTV 한 대의 촬영범위 최대 반경이 약 300m인 점을 감안할 때, 철로 구간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영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은 철도차량, 역 구내, 차량정비기지, 변전소, 건널목 등 일부 주요시설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로 인근 구간은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선로 유지보수 작업 중 안전사고, 낙하물 낙석 등의 위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거나 예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명문화하여, 선로 주변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가능하게 하여 철도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3제1항제5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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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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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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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