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60
| 의안번호 | 2217760 |
|---|---|
| 제안일 | 2026년 3월 25일 |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국회의원은 통상적으로 정당의 당협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으로서 해당 선거의 공천 과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자 등이 공천을 목적으로 다액의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대가성이 인정되면 현행법에 따른 정치자금부정수수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으나 법률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처벌수준을 상향하여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하여 후원금을 기부받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천을 둘러싼 우회적ㆍ구조적인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경우 제3자로부터 기부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며, 후보자 추천 관련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당의 공천과 관련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45조제1항ㆍ제2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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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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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