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41
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2941 |
|---|---|
| 제안일 | 2025년 9월 12일 |
| 제안자 | 이재관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15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1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연매출 상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대형마트나 병원 등 일반적인 소상공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업자까지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본래 목적이었던 취약상권 보호와 영세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분산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세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3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