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57
| 의안번호 | 2220657 |
|---|---|
| 제안일 | 2026년 8월 20일 |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국가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가 고도화됨에 따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기술안보를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허권ㆍ디자인권ㆍ실용신안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등에 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ㆍ침해 범죄는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여 국가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안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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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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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