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5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854
제안일2024년 6월 24일
제안자우재준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법률에 의하여 도와 광역시(분리 당시 직할시)가 분리되어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여 후적지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도교육청이 이전된 경우에 대하여는 국가의 매입 규정이 없어 후적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됨. 특히 경북도청 후적지의 경우 최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었는데 도교육청 청사 및 부지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원활한 후적지 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후적지 개발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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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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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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