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47
| 의안번호 | 2220747 |
|---|---|
| 제안일 | 2026년 8월 25일 |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2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9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검사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원본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와 압수물 관리 등 수사절차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도 지휘ㆍ명령 관계가 아닌 각자의 법정 권한에 따른 관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 주체에서 민간 검사를 제외하고 검사 지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되, 현행 군사사법체계에 따라 수사권을 행사하는 군검사의 권한은 유지하여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ㆍ군사법경찰관이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형사사법체계의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과 군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함께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6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