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54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7654 |
|---|---|
| 제안일 | 2026년 3월 20일 |
| 제안자 | 이종욱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장치임.
그런데 현행 제도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유 제시 의무 또한 명확하지 않아 절차적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상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명시하며, 결정 이유의 구체적 통지 및 이의신청 통계의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시지가 및 이의신청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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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