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421
제안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강승규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을 위하여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또는 축산지구 등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지구는 가축사육 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하여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축산 관련 시설의 이전 및 집적화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축산 등 현대화된 축산시설의 도입에 필요한 대지면적과 건축밀도를 확보하는데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가 축산지구의 육성과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축산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및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시설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농촌 정주 환경의 체계적이고 쾌적한 재구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59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