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3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631
제안일2026년 4월 27일
제안자강명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면지역 등 상수도 미공급 취약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비용 부담 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면지역으로서 가뭄 피해 우려 등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ㆍ증설 등에 대하여는 상수도 설치비용 등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