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8
| 의안번호 | 2212148 |
|---|---|
| 제안일 | 2025년 8월 13일 |
| 제안자 | 양부남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누구든지 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유통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총기 제작 방법 등의 불법정보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최근에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유튜브를 보고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총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총포와 화약류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단이자 국가에 대한 중대 위협이므로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단지 불법정보로만 규제하는 것은 부족하고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촬영물등에 포함시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총기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44조의9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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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