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87
| 의안번호 | 2208287 |
|---|---|
| 제안일 | 2025년 2월 19일 |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2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7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현형법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대상 선거인 반면,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해당 기관이 그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위탁 대상 선거임.
그런데 신용협동조합 역시 농협ㆍ수협 및 산림조합과 같이 조합원간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883개의 조합을 두고 1,676만명의 이용자(2019년 기준)를 대상으로 금융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고 볼 수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과 중앙회장의 선출 역시 다른 조합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 신용협동조합의 선거는 현행법에 따른 의무위탁 대상 선거에서 제외되어 있어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위탁 대상선거로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