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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9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293
제안일2024년 9월 25일
제안자권칠승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및 동일한 내용의 반복 민원 등에 관한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기존 처리된 민원과 유사한 내용의 반복 민원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비효율적인 행정처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이루어지고 민원 처리 담당자가 한층 더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루어진 행정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행정기관의 장은 전화로 민원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민원인과의 전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하되, 녹음되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다.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인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0호 신설).
라.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된 민원에 대하여 동일한 민원인이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1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유사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마.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유사 민원 여부’를 포함시킴(안 제3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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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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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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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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