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06
| 의안번호 | 2212406 |
|---|---|
| 제안일 | 2025년 8월 27일 |
| 제안자 | 박상웅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직접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폭우로 하수가 범람하여 막대한 재산ㆍ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에도 별도의 지정 신청 절차 없이 환경부장관이 직접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으로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추가하여 노후 하수도를 시급히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