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69

대안반영폐기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869
제안일2024년 10월 24일
제안자이수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25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0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하여 조제(이하 “대체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대체조제한 내용을 가능한 한 빨리 처방을 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이유는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나 현재의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통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사후통보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 등으로 인해 의사와 약사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체조제라는 용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환자와 약사 간에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동일성분조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처방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지체없이 알리도록 하여 동일성분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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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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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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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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