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67

대안반영폐기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667
제안일2025년 4월 9일
제안자정을호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1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와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이며, 2023년에 3년 한시 회계로 설치되어 이후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태임.
그런데 최근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 등록금 동결 유도와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을 위해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OECD 교육지표 2024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7%로 OECD 1위지만, 2021년 기준 GDP 대비 정부 재원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OECD 평균(1.0%)보다 낮음. 이는 한국의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과 비교할 때 정부 재정 투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대학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202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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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을호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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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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