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4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394
제안일2025년 5월 7일
제안자서미화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5월 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야 함.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에 장애인 인권, 장애인 복지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보호 체계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취업제한명령 대상인 장애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장애인 인권 보호 및 복지 사업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1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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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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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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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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