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92
| 의안번호 | 2211392 |
|---|---|
| 제안일 | 2025년 7월 9일 |
| 제안자 | 인요한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1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3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침해사고의 대응ㆍ신고ㆍ원인 분석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침해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규정이 부재하며,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등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7항, 제48조의3제4항 및 제48조의7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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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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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