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57
수정가결
| 의안번호 | 2201357 |
|---|---|
| 제안일 | 2024년 7월 3일 |
| 제안자 | 이연희의원 등 22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7월 23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5년 7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음. 제도 도입의 효과가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의 품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 적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된다는 일몰조항으로 제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며 유효기간 없이 지속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5까지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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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7월 23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180× 반대 20△ 기권 31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