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4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20444 |
|---|---|
| 제안일 | 2026년 8월 5일 |
| 제안자 | 김은혜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해당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발표하며 서민들의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하여 줌으로써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