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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2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623
제안일2026년 4월 27일
제안자조은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및 그 수용기간과 이어져 전후에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은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합산되지 않음. 이는 성범죄자가 수감된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이미 만료될 경우 출소 후에 아무런 행동상의 제약 없이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서, 수감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정지함으로써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행동상의 제약을 받도록 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임.
그런데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다시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수용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정지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공개기간이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성범죄자가 출소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기간 또한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덧붙여 성범죄자가 눈에 띄는 문신이나 흉터가 있는 경우 이 또한 공개대상 신체정보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에 대하여 보다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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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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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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