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25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2425 |
|---|---|
| 제안일 | 2025년 8월 27일 |
| 제안자 | 박균택의원 등 17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임차인들이 자택에서 의료ㆍ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관련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공공주택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관련기관에게 제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건강약자 등 임차인의 삶의 질과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돌봄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0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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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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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